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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4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8. 밀양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11.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부산 연제구 거제 천로 174에 있는 아남에 이 전시( 주 )에서 C 투 싼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약정이 자율 15.9%, 할부기간 36개월로 2,350만 원을 대출 받고, 2015. 12. 11. 위 차량에 채권 가액 2,350만 원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 강변대로 626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에게 2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고객종합 현황 조회 등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 인은 위 대출금 중 3회만 원리금을 납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 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 차량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 그 차량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의로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구속된 점, 한편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