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7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23:17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 631 도봉보건소 사거리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던 D 영업용 차량 안에서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오자 피해자가 길을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한손으로 움켜잡고 나머지 한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