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12.17 2015구합6849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1963. 8.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90여 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8. 6.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 C지회장을 역임하였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0. 28.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지각, 조기출발, 노선위반, 단축운행 및 업무지시 위반(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운행시간 위반(지각) 2회, 조기출발 12회, 노선 위반 1회, 단축운행 1회, 업무지시 위반(회사 정복착용 불응 및 시인서 작성 거부) 2회

2.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업무방해(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회사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

3. 업무지시 위반(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사실확인서 작성을 위한 본사 호출 업무지시를 위반함

4. 동료직원 폭행(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회사 동료 D을 폭행하여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고 그로 인하여 D을 근무불능하게 만들어 사직원까지 제출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운전원 수급에 문제를 발생시켜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종업원간의 근무분위기 및 풍기를 문란하게 만듦

5. 무단결근(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2014. 9. 1.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총 37일간 무단결근함

6. 자기명의 개인사업 영위(이하 ‘제6 징계사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