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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4나551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당심에서 피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등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 제20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2면 제1의

가. 중 (2)항』 (2) 원고는 경인고속도로의 설치관리자인데, 위 고속도로 중 서울방향 IB 부근(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에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도로와의 최단 이격거리는 12m 정도이다. 나. 제4면『제2의

나. 중 (1)항』 (1) 관련 법리 (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접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토지사용에 방해를 받거나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고(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 그 방해나 고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

를 넘어서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사람 또는 이를 발생시키는 공작물의 설치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소음 등의 배제 또는 예방을 구하는 방지청구, 즉 소음방지설비의 시공청구나 소음발생행위의 중지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