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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8 2013고단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3.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은 1개월에 고철 7-8톤이 나온다. 3,000만원을 선불금조로 주면 D에서 나오는 고철을 10개월간 동안 전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철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F에게 D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2011. 5. 24.경 2,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사본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F과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11. 15.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