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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7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5. 경북 칠곡군 C 사무실에서 파레트 생산업체 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에 파레트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유한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위 C의 영업상황이 적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파레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 시가 3,036,000원 상당의 파레트 300개, 2010. 4. 29. 시가 506,000원 상당의 파레트 50개, 2010. 4. 29. 시가 7,590,000원 상당의 파레트 750개 등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32,000원 상당의 파레트 1,100개를 F에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A(피고인)의 각 각서

1. 거래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함께 재판받은 경우 선고받았을 형과의 형평을 주로 감안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