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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바다 속 수십m의 심층수를 끌어올려 그 바닷물을 정수해 생수를 생산하는 공장을 인수한 회사가 있다. 금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은 별도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겠으며, 투자금은 10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D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D의 운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생수산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경 1,560만 원(100만 원권 수표 15장, 현금 60만 원), 2012. 12. 24.경 1,940만 원(100만 원권 수표 15장, 현금 44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105만 원씩 4~5회 가량 이자 지급받은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50만 원 변제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