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수하였던 필로폰의 상당량이 현장에서 압수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마약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체포를 당할 당시에 시가 약 9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2.75g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