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4 2019고단252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03:3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LE350 d 4Mati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