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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20:15경 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양주시 E 도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추 쪽에서 백석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의 우측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