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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54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부터 제5쪽 사이의 표를 삭제하고, 제4쪽 제7행의 “아래 표”를 “별지 범죄일람표 1, 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E의 이사로서 E의 대표이사인 제1심 피고(반소원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B이 E의 업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고, 위 돈을 E의 업무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였고, 이에 원고가 B에게 기망당하여 E이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E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하여 원고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범죄일람표 2의 순번 6 제외)와 같이 합계 4,702,99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원고는「상법」제401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위 손해액 중 일부 청구로 2,00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판단

「상법」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래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로되,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