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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1 2018고단5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23:5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57 세) 가 운영하는 ‘D 슈퍼’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20:50 경부터 같은 날 23:01 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 슈퍼 카운터 앞 및 출입구에 서서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그 곳을 출입하려는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23:35 경부터 23:47 경 사이에도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수사)

1. 판시 전과: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폭행 및 업무 방해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