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91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대구 동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해
2. 1.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2,300만 원, 근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 중구 E 사무실에서 F과 위 차량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교부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양도양수)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