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16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17:11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클럽 파 3 장에서 위 클럽 업주와 시비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E(53 세) 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손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벽 제 6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1. 진단서, 내사보고 (CCTV 자료 첨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