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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673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경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산자원부)의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N의 총괄기획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조회사 제품의 고장분석, 신뢰성 시험ㆍ평가 및 컨설팅 등을 주 업무로 하는 O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O 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고장분석, 신뢰성 시험ㆍ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亡 P(2011. 10. 10. 사망), 피고인 D, 피고인 E은 부천 원미구 Q건물에 있는 휴대용 가스기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에서 각각 회장, 사장, 개발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N에서 근무함을 기화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피해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식경제부의 ‘2010년도 하반기 부품ㆍ소재신뢰성기반기술 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부품ㆍ소재신뢰성기반기술확산사업 관련 지원금(이하 ‘신뢰성 지원금’이라 함)을 집행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신뢰성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亡 P,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상대로 기존 제품의 신뢰성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신뢰성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다, R가 화염증폭 현상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전 제품인 가스그릴(S)과 가스토치(T)의 신뢰성 기술을 향상시켜 위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뢰성 지원금을 받아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R 회장인 P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A의 계획에 동의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고인 E과 접촉하여 R의 구 모델인 가스그릴(S)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