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D는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의 E지사에서 행정동 안전운영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C는 2013. 7. 23. 피고에 입사하여 2015.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E지사에서 안전운영팀의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나. 1) D는 2013. 10. 말경 피고의 E지사 인근 산책로에서 원고 C(여, 당시 17세)와 함께 산불 순찰을 하던 도중 그녀의 뒤에서 “빨리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D는 2013. 11. 초순경 피고의 E지사 행정동 안전운영팀 사무실 내에서 원고 C에게 “너 바지가 내려가 있다, 똑바로 입어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원고 C의 음부 부분을 쓸어 올리듯이 만져 원고 C를 추행하였다.
3) D는 2013. 11. 일자불상경 강원도 횡성군 소재 자연휴양림 펜션에서 원고 C를 포함한 팀원 9명과 함께 워크숍을 가 다른 팀원들이 모두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가고 원고 C와 둘만 남게 되자 손으로 원고 C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원고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D는 2014. 1. 일자불상 21:40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 내에서 회식 자리가 끝나고 식당 안에 원고 C와 둘만 남게 되자 “ 가 좋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며 원고 C를 껴안고 손바닥으로 원고 C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원고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D는 2014. 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노상에서 회식 후 귀가를 하기 위해 원고 C와 함께 길을 걷던 중 “ 너무 좋아”라고 말하며 원고 C를 껴안고 원고 C의 볼에 입을 맞추어 원고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D는 2014. 4.경 피고의 E지사 내에서 원고 C에게 스트레칭을 시킨다는 핑계로 원고 C에게 양팔을 들게 한 다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