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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1 2016노6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배부한 명함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사퇴하여 실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해 선거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며,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 배부행위는 후보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조장하며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할 위험이 상당하여 이러한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0. 2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명함 배부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명함을 배부한 점 등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