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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0.18 2018고단1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20:3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 5수 용동 C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D(27 세) 이 피고인 허락 없이 피고인 관물함 위에 피해자 책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다른 동료 수용자들의 제지로 자리에 앉으려는 피해자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작성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전산의료기록,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5회( 징역 형 3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받아 수형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해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유사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