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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단기간 내에 수십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거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이 배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