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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2고합1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 21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학여울역 쪽에서 잠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승용차량이 신호로 인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신경근증 의증 등의 상해를, 위 E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14만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5.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주취 상태로 G 레간자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2011. 4. 19. 12: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 상태로 H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7: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