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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3 2014고단230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재단법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2306』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1. 8.경 산지인 경기 광주시 E 약 1,186m², F 약 270m²에서 묘지를 조성하고, 2013. 4.경 산지인 G 약 1,358m², E 약 172m², F 약 287m²에 묘지를 조성하여 총 3,273m² 규모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2015고단1003』 피고인 A은 재단법인 B의 미등기 상무로서 위 묘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재단법인 B은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 관리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장 등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 묘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7.경 경기 광주시 H 소재 B의 분묘 중 일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유실되자, 그 중 유가족이 확인된 약 40기의 분묘를 이장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1. 8.경 위 B과 인접한 같은 재단법인 소유의 경기 광주시 E 임야 약 808m²를 무단으로 정비한 후 위 분묘를 이장하여, 관할 광주시장의 허가 없이 법인 묘지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재단법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지적도, 임야도등본

1. 분양도, 불법산지전용 피해사진 [2015고단10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위법조서, 고발지역현황

1. 불법장사시설 이전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