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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3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5. 2. 7. 02:30경 경산시 옥산로 92에 있는 명문주유소 옆 옥산지하차도를 옥산1지구 방면에서 옥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철도 교각이 있는 도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운데 철도 교각 앞에 있는 충돌안전시설을 피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충돌안전시설물 수리비 709,500원 상당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구서, 거래명세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초동조치 당시 현장사진,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