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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14451

매도대급환급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콜라텍 영업 양수 전 상황 D는 2004. 11. 19. 서울 은평구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하1층 138호 외 21개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하여 그 곳에서 ‘F(이하 ’이 사건 콜라텍‘이라 한다)’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 B은 2008. 7.경 D로부터 이 사건 콜라텍 영업을 양수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각 점포를 무도장, G식당, 옷 보관소, 댄스 교육장, 커피샵으로 구획하고, 2008. 7. 18. 서대문세무서에 ‘G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콜라텍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콜라텍 관련 행정 처분 이 사건 각 점포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있고, 판매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곳이어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 B은 2004년 이루어진 D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무단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점포 구분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대납하여 주고 이 사건 콜라텍 영업을 계속하였다.

서울 은평구청장은 2008. 1. 14.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123~127, 129~137호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판매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하여 성인 콜라텍(위락시설)으로 영업 중이므로, 건축법 위반사항을 2008. 1. 30.까지 시정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서울 은평구청장은 2008. 11. 27.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138, 139, 143~148, 163, 164, 169, 170호 구분소유자인 H에게 같은 이유로 건축법 위반사항을 2008. 12. 10.까지 시정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같은 날 서울 은평구청장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대상(지하 호) 소유자 부과금액(원) 114 I 467,000 116 J 467,070 167 K 462,510 합 계 1,396,580 지하 1층 구분소유자들에게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