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3 2013고정16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은 형제지간이고, 피해자 C은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
B은 2013. 04. 05. 23:45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 사건을 지령받고 현장 출동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C에게 자신을 폭행한 A을 무조건 체포하라고 시비하면서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집어 넣으라면 집어 넣으라고, 씨발새끼가 존나 말 안듣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위협하였고, 피고인 A은 신고처리중인 피해자 경장 C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 이런 개새끼야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C이 오른쪽 허리에 착용하고 있는 경찰장구인 테이져건을 꺼낼려고 오른손으로 손잡이 부분을 잡는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