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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노2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불리한 정상(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은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란의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경정하고, 경합범 가중 란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