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1.09 2020구단146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2. 7. 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20. 1. 17.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

나. 원고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2020. 2. 28.부터

4. 17.까지, 당초 정지기간이 100일이었으나, 교육을 이수하여 50일로 감경된 것임)인 2020. 4. 11. 11:10경 양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D 승용차(K7)를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 한다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4. 29.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7. 24.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정지기간이 풀린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회사원으로서 출퇴근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