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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노20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적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도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문장을 “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