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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4 2017나2052178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의 “(1994. 2. 7. 법률 제4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를 “(1994. 1. 7. 법률 제4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1992. 9. 5.경부터”를 “1992. 8. 5.경부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따라서 (중략) 반환을 구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물론, 그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들 모두 이 사건 스키장의 운영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 위 스키장에 관한 각 회원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각 약정을 각 해지하고,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인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를 최종적으로 승계한 피고 Q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그 전 승계인인 피고 P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 원고들 사이의 위 각 약정 해지에 따른 가입비의 반환을 구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의 “피고들은 (중략) 존재하지 않는다.”를 “원고들은 그 권리가 구 체육시설법에 따라 보호되는 회원들이라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8행의 “1994. 1. 7. 법률 제4719호 개정법률”은 “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1행부터 제11면 제1행까지의 “있었고” 다음에 " 위 조항은 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었으나,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