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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08:45경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를 태화교 쪽에서 동강병원 쪽으로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향교 쪽에서 태화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의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E(3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