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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3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6.경 경매 대상 부동산을 낙찰받아 원룸을 지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입찰대리, 낙찰 이후 점유자 처리업무 대행 등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수임료 1,000만 원을 낙찰 당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7.경 피고의 직원인 B가 피고의 인터넷사이트에 띄워놓은 경매 대상 부동산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매각물건으로 나온 서울 노원구 D 대 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피고에게 권리분석을 의뢰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경매입찰은 2012. 6. 12.까지 3차례 유찰되었고 최저매각대금을 539,505,000원으로 한 4차 입찰이 2012. 7. 23.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 B는 2012. 7. 20.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한 권리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권리분석보고서에는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유류 탱크 3기가 감정평가에 누락되어 있으나 특별히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는 없고’, ‘주민등록상 점유자는 3명인데, 소유자와 경매개시결정 이후 전입한 자는 인도명령대상이고, 나머지 1명은 주민등록 전입일자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나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입수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감정가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의 감정가격 1,053,720,000원은 보고자(B)의 경험에 의하더라도 실제 거래시세보다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사료되고 정확한 거래시세라고 보는 것이 옳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