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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연 삼로 쪽에서 한라 일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렸으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51세) 과 피해자 G(44 세) 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8호(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