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
1.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하여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별지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우는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은 아예 부존재하거나, 설령 발생하였더라도 이미 완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비록 B가 최근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따라서 아예 부존재하거나 또는 적어도 이미 적법하게 소멸된 피담보채권에 기초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B에 대한 약 8,200만원 가량의 공사대금채권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
(2) 그 피담보채권은 아직까지도 완제되지 않았고, B가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의 진행도 적법하게 중단되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2014년경 이 사건 청구원인과 비슷한 고소사실에 기초하여 피고를 경매방해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2015. 4. 6.경 불기소결정(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인정근거 : 을 10의 기재), 그 수사진행경과, 관계자들의 각 진술내용, 불기소결정이유 등에 비추어 피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아예 부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 사건에서(☞ 따라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2001년경부터 2003년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로부터 이미 3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3조 제3호 참조)이 지났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점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2) 비록 피고가 유치권자로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