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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3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3. 10:2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103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형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5센치미터)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왼쪽 옆구리, 얼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일부 범행경위,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