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538 | 법인 | 2017-05-29
[청구번호]조심 2016중1538 (2017. 5. 29.)
[세목]법인[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다수의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OOOO과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ㅇㅇㅇ백만원에 달하는 폐동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고물상을 운영하는 ㅇㅇㅇ이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현금입금액 중 현금으로 인출한 ㅇㅇㅇ백만원(공급대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19조
OOO세무서장이 2015.1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과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10∼2014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거래금액(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을 가공거래가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원자재를 도매하는 업체로 OOO으로부터 2010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구리·비철 등 스크랩을 매입하면서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6.15.부터 2015.9.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배우자, 자녀, 직원 등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하 “관련인 계좌”라 한다)에 OOO으로부터 OOO원이 반복적으로 입금되는 등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OOO원(이하 “쟁점현금입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보다 거래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거래대금의 일부를 관련인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현금입금액에 대한 공급가액 OOO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5.1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쟁점현금입금액 중 OOO원은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구리 등을 매입하기 위해 현금인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추인하고 나머지 OOO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면서 2010~2014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으로부터 관련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현금입금액은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간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임에도 이를 거래대금의 회수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이 영세한 고물상 및 소규모업체로부터 스크랩을 매입함에 따라 업계의 특성상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스크랩 물량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OOO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대금결제용 현금(매월 OOO원 내외)을 OOO에게 제공하여 이를 관련인 계좌로 반환받아 왔는데 이는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금전무상대여와 관련한 세금문제 등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나) OOO으로부터 매입한 스크랩은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OOO과 OOO에 입고되어 완제품으로 생산되었으므로 거래처의 입고내역을 통해 실제 매입사실이 확인되는바, 해당 거래가 허위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쟁점현금입금액은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간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다.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이 약 OOO원으로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2) 설령,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거래금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손금인정한 관련인 계좌의 현금 출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므로 출금액과 손금 인정금액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현금출금액 OOO원만을 원가로 인정하였으나 관련인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이므로 처분청의 산정방식대로 계산하더라도 OOO원이 원가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OOO원의 자금출처는 OOO으로부터 입금된 금액뿐만 아니라 아래 <표2>와 같이 개인적인 자금도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OOO는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어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고, 조사대상 사업연도 중 재산이 증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지분을 OOO% 소유하고 있어 법인자금을 유출할 이유가 없다. 또한, 법인의 자금 OOO원이 대표자에게 유출되었다면 2010년부터 2014년 중 개인의 재산이 증가하였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한 정황이 확인되어야 하나, 오히려 개인의 재산을 법인의 사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2015.7.9. 진술한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의 매입대금 전액을 기업구매자금대출 방식으로 결제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납품업체인 OOO은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이 없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대금회수를 할 수 있었으므로 자금유동성이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인자금을 빌려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자금으로 매월 OOO원 상당의 고액을 수십 차례 반복하여 현금으로 빌려주면서 차용증·확인서 등이 없이 구두로만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가) 만일,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 등 개인이 거래처에게 현금을 빌려주었다면 선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그 사용용도를 분명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OOO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개인자금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법인의 회계에 문제가 있을까봐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는바, 매입대금 중 일부를 관련인 계좌로 회수함으로써 법인자금의 유출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일관되게 회피하였다. 또한, 2015.8.21.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진술한 문답서(2차)에 따르면, “원재료를 매입하는 업체가 3∼4군데 있는데 소규모로 운영하는 업체이다 보니 사업자등록이 없는 데도 있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그 매입부분만큼 OOO에서 세금계산서를 더 받았고 그 부분만큼 대금을 OOO에서 돌려받았다”고 시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가공을 위해 OOO과 OOO에 입고한 동스크랩 수량과 OOO으로부터 매입한 동스크랩 수량이 유사하므로 OOO으로부터 매입은 정상매입이라고 주장하나, 동스크랩의 시세가 일반적으로 공개된 상황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수량의 허위 기재가 필연적인 것이고, 오히려 무자료 매입처 등으로부터 매입한 수량만큼 증가된 수량의 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처벌은 행위자의 형사적 처벌을 목적을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처분에 따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처분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2016.1.26. OOO에 항고장을 접수하여 항고 중으로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현금입금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여OOO 등에 입고하고 일정 가공수수료만을 지불하여 동판 완제품을 공급받았는바, 처분청은 동 임가공거래에 있어서 OOO 등에 입고된 물량만큼 청구법인에서의 구리매입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관련인 계좌로 회수된 쟁점현금입금액 중OOO원은 다른 거래처로부터 무자료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증권투자 및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OOO원은 구리스크랩 매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이 입금 및 출금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손금으로 인정한 금액 외에 나머지 현금 출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어 원재료 등의 매입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통상 무자료거래에 따른 거래대금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이 관례인바,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급된 금액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한 금액 전부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관련인 계좌는 개인적 사용을 위한 현금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도 증권투자 및 생활비 등의 사적사용이 확인된 점에서 관련인 계좌의 입출금액 중에는 OOO으로부터 회수된 금액뿐만 아니라 그 외로부터 입출금된 금액도 상당히 있으므로 관련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OOO으로부터 입금된 재원으로 현금출금된 금액만 손금인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고, 법인이 청산할 경우 잔여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금액을 차감한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주는 법인해산시 해산대가에서 주식취득가액을 차감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법인자금의 부당한 유출을 은폐하는 것은 조세탈루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매입거래처로부터 거래금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지급한 거래대금의 일부를 대표이사 등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OOO원)을 무자료 매입에 따른 부외원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5.6.15.부터 2015.9.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 등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역 및 관련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처분청이 원가로 인정한 금액과 인정하지 않은 금액의 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다.
2) OOO에서 관련인 계좌로 입금한 쟁점현금입금액 중 OOO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OOO원은 증권투자 및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5.7.9. 1차 문답서에서 OOO으로부터 관련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OOO의 원재료 구매자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개인적으로 OOO에 현금으로 대여해 준 것을 관련인 계좌로 상환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5.8.21. 2차 문답서에서 OOO으로부터 관련인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이 소규모로 원재료를 매입하는 업체 OOO곳에서 사업자등록 미구비 등으로 원재료 매입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그 부분만큼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금액을 과다하게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관련인 계좌에서 2010.1.1.부터 2014.12.31.까지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명세를 통해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담보대출 현황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의 은행대출금 변동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세무조사 종결 후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해당 사건(OOO)에 대하여 검찰은 약 OOO원 정도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불기소 통지(기소유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6.1.26. 항고하였으나, 검찰은 2016.12.30. 다음과 같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OOO은 우리 원에 다음과 같이 확인서(2017.4.7.)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의 물량과 OOO 또는 OOO 등에 입고된 폐동의 물량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 OOO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 중 OOO원을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다수의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OOO과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OOO원에 달하는 폐동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고, 고물상을 운영하는 OOO이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OOO의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청구법인에 공급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한 점, 검찰도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폐동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폐동의 수량이 OOO에 입고된 수량과 차이가 크지 않아 공급수량이 과대계상되지 않았고, 단가 또한 다른 거래와 큰 차이가 없어 단가가 부풀려졌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법인과 OOO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이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 중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의 일부인 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고, OOO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은 OOO이 입금한 OOO원 중 현금으로 인출한 OOO원의 사용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일부 소액 거래에 대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검찰도 청구법인이 약 OOO원 상당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기소유예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현금입금액 중 현금으로 인출한 OOO원(공급대가)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쟁점①에서 쟁점현금입금액 중 공급대가 OOO원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