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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09 2015가단13595

물류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7.부터 2015. 8. 5.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6.말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아 그 화물운송을 완료한 후 지급받지 못한 20,900,000원의 운송료(이하 ‘이 사건 운송료’라 한다) 채권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이 형해화 된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피고 C도 이 사건 운송료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피고 C의 친인척으로서 피고 회사 및 피고 C를 대리하여 2012.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료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C, D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운송료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400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다

거나 법인격이 남용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