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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2.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 15. 대구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G는 타인이 운영하는 약국에 들어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를 촬영한 후 해당 약사에게 동영상이 촬영된 사실을 알리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중순경 부산 중구에 있는 약국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은 약국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약국에 들어가 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면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약국 운영자인 피해자 H( 가명 )에게 “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안된다.

자수하라.” 는 내용의 편지와 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보내

어 관할 보건소에 고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15. 12. 24.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예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4.부터 2016.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500만원을 교부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갈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