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7 2018고단14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천안시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누나 주거지 앞길에서 자칭 ‘C’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입금된 금원의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12. 5. 10: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발생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