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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7 2018고단14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천안시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누나 주거지 앞길에서 자칭 ‘C’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입금된 금원의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12. 5. 10: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발생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