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108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02:59 경 인천 남동구 B 시장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앞 노상에서, 위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피해자 D(52 세) 을 상대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돌 화단에 부딪혀 깨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