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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3 2018가단598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0,4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0. C에게 11,8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7. 11. 17.,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7. 9. 26. C이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410호)를 작성하였다.

나. C은 남편인 피고와 안성시 E에 있는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고 한다)를 1/2씩 공유하던 중, 2018. 3. 1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무상양도 내지 증여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