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일본 도쿄도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일본 지점’ 의 종업원으로서 환전을 위한 수금 및 송금 업무에 종사했다.
피고인은 2011. 3. 7. 경 일본 도쿄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 자로부터 일본화 6,301,137엔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일본 도쿄도 다이 토구에 있는 우에 노역 인근 상호 없는 일명 ‘ 파 칭 코’ 도박장에서 도박 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일본국 도쿄도 등지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일본화 8,928,757 엔( 한화 약 123,632,033원) 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한화 계산)
1. 각 수금 표 등, 수금 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3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미합의.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초범.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