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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7가단24540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10. 22. 직계비속으로 원고, D, E, 피고, F를 두고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나.

G 부동산 소유관계 1) 망인은 1990. 7. 10. 인천 남동구 G 대지와 위 지상 3층 근린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G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1990. 7. 16. 그 중 2분의 1 지분은 자신 앞으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1997. 12. 29. 자신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06. 12. 28. G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I 부동산 소유관계 1) 망인은 2005. 6. 9. 인천 송도구 I 대 1001.2㎡ 중 6분의 1 지분(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8. 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16. 5. 12.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6. 5. 12. J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로 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도 망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유류분 부족액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다.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