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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8노13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총 4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당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친형의 이름을 도용하여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 란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서명란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