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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3나59755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는 2005년 3월경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원고 회사(주식회사 F가 2007. 10. 11. 주식회사 G로, 2009. 3. 30. 원고 회사로 상호변경 되었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 회사의 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C은 2006년 10월경 원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고 D에게 양도하였고, 피고 D은 2006. 11. 20. 피고 E에게, 피고 E은 2007. 6. 30. H, I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나. 피고 B, C의 원고 회사 자금 사용 1) 피고 B, C은 2005년경 자금난으로 원고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면서, J에게 위 유상증자대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2) 2005년 11월경 J으로부터 조달한 유상증자대금이 원고 회사에 입금되자, 피고 B와 C은 2005. 11. 29.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9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손실보전 약정금 명목으로 J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9억 8,000만 원 횡령부분’이라 한다). 3) 또한 피고 B, C은 2005. 12. 7. 대표이사 가지급금 형식으로 원고 회사의 자금 50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였다(이하 ‘50억 원 횡령부분’이라 한다

). 4) 피고 B는, 위와 같이 원고 회사 자금 합계 59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원고 회사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663호 사건에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의 경영권양수도 약정 1 피고 C은 2006. 7. 7. M과 원고 회사 발행 주식 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