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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678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졸 피 뎀 과다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8. 22:10 경 광주 남구 G 오피스텔 712호 앞 통로에서 F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이 F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모자 및 어깨 부위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심 판결 선고 전인 2018. 5. 15.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인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소 기각판결에 관한 법령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졸 피 뎀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