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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2.01 2015가단675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익산시 C 답 2,16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