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위반
2018고정478 국가공무원법 위반
A
이정화(기소), 양근욱(공판)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2020. 12. 1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다. C초등학교 교사 D은 2014. 5. 30.경 E단체 홈페이지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H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게시하면서, 'I, J, K, D, L 등 23 명이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제안'하는 취지로 '2014. 6. 5. 신문 광고 등의 방법에 의해 전국 교사들의 연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니, 위 대국민 호소에 동참할 교사들은 2014. 6. 4.까지 지역 학교 이름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L 명의의 농협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부천 M고등학교 교사 L은 이메일을 통해 E단체 소속 조합원들에게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2014. 6. 12.로 연기되었다고 알리면서 '추가로 참여할 사람들은 2014. 6. 11. 정오까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L 명의 농협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재차 대국민 호소 동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하여 138명의 교사들은 I, J, K, D, L 등 제안자 23명의 제안에 따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신문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E단체 선전홍보실장인 N는 0언론사 P 차장과 대금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광고문을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자 0언론 신문 광고를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161명의 이름과 함께 'Q'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이하 '제3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호소문은 2014. 5. 13.경 이루어진 제1차 교사선언 및 2014. 5. 28.경 이루어진 제2차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H 정권이 징계와 고발, 협박, 무자비한 폭력과 체포, 구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R'에 대해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S 사장 퇴진 요구 사태'를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H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보다는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H 정권 퇴진 요구와 H 정권 퇴진 서명 참여 요구', '진상 규명', '규제 완화 중단'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 K, D, L, N 등 159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교육부장관의 각 고발장(1 내지 3차 교사선언) 사본
1. 1차 교사선언 참여자 인적사항 등 사본, 1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각 사실확인서 등 사본, 고발장(2차 교사선언) 사본,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인적사항 등 사본, 2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고발장(3차 교사선언) 사본, 3차 교사선언 참여자 명단 사본, 3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각 V 홈페이지 J 및 K 게시글 사본, E단체 서버 압수서류 목록 및 내용 사본, 언론 광고담당자 메모 사본, L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사본, 밴드 압수수색 회신자료 사본, 각 보도자료 및 출력물 사본(V게시판 및 E단체게시판 각 선언 관련)
1. 수사협조의뢰 사본(공무원연금 여부 파악 등), 공무원연금 가입확인 회신 사본, 수사보고사본(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빛 공무원연금 가입여부 회신 등)
1. 각 수사보고 사본 등(V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시국선언 게시글 게시자 확인, 언론전면광고 내용 첨부 관련, 언론 광고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언론 광고계약 관련자료 회신, L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국민은행 계좌 각 인적사항 관련, 밴드주소 압수물 관련, J 구속영장 청구 관련 동료교사들의 기자회견 언론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1) 이 사건 각 교사선언 내용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 피고인이 이에 연명하여 동참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나아가 그 행위의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작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이 사건 각 교사선언은 국가공무원인 교사임을 전면으로 밝히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선언으로, 그 내용은 단순히 W 참사에 대하여 당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을 촉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당시 정권의 실책들을 비판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교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선동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 시간 외에 행하여졌다거나, 교육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공무원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2) 당시 W 참사로 인한 전 국민적인 충격과 슬픔이 대단히 컸고,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비롯한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인 데다,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과 아울러 공무원들을 국민의 봉사자로 천명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목적, 교사임을 밝히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교사임을 전면에 밝히고 국민들에게 정권 퇴진 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선언을 한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3차 교사선언을 통하여 교원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면서 집단적으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등으로 공무원인 교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고, 이는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자신의 행동의 위법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학여행을 떠난 어린 학생들 및 인솔교사들이 어떠한 유의미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로 대부분 배 안에 있는 상태로 가라앉아 그대로 사망한 W 참사의 특수성과 당시 그에 대한 전 국민적인 충격과 슬픔을 고려할 때, 같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던 피고인이 느꼈을 비통함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W 참사와 관련된 이 사건 교사선언에 연명이나 후원의 방식으로 참가하였을 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도 아니고, 나아가 이어지는 집단적 조퇴투쟁이나 E단체 시국선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사선언에 단순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1)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장원정
1) 서울고등법원은 2017. 8. 21. 제1차 및 제3차 교사선언 전부나 일부를 주도하고 더 나아가 집단적
조퇴와 E단체 시국선언을 주도 하거나 참여한 X, I, N, J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 각 교사선언 일
부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K, T, U, D, L에 대하여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여 이에 대하여 상고가 기
각되어 위 형이 각각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2918), 또한 더 이상 위 형의 양형을 다툴 수
없는 상고심 진행 중 교육부장관이 이 사건 피고인을 포함한 2019. 3. 초순경 각 교사선언 참가자들
에 대한 고발을 일괄하여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