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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24 2017고단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 주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내가 F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F에서 진행하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선지급 금으로 2,000만원을 보내

달라.

내가 F 대표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선 지급금을 내가 대신 받기로 F 측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내 계좌로 선 지급금 2,000만원을 보내주면 된다.

추후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2,000만원을 반환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측에서는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 가계약과 관련하여 선 지급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F에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선 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데 동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선 지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해 주거나, 추후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2,000만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개 명전 이름 : G) 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명함 사본, 입금 확인 증, 확인 각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