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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나820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3. 7. 1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3. 7. 2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그 판결 정본을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7. 6. 29.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17. 7.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