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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1192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55,821원 및 그 중 45,541,007원에 대하여 2003. 5. 21.부터 2004. 7. 1.까지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0. 7. 8. 피고와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6,000만 원을 신용보증원금, 보증기한을 2003. 7. 8.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03. 5. 20.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1,788,116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67535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8.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2,070,316원과 그 중 51,788,116원에 대하여 2003. 5. 20.부터 2004. 7. 1.까지 연 20%, 2004. 7. 2.부터 2005. 5. 29.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9. 9.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이후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일부 돈을 회수한 후 이를 이 사건 판결 원금에 충당하여 이 사건 판결 원금이 45,541,007원이 되었고, 위 충당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9,353,310원,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채권보존비용 잔액은 1,239,024원, 미수보증료에 대한 과태료는 22,480원이었다.

나. (1) 피고는 2010. 1.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8194, 2009하면819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0. 6. 22.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면책허가결정은 2010. 7.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 (2)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1~4(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6,155,821원(=45,541,007원 9,353,310원 1,239,024원 22,480원) 및 그 중 45,541,007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