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376』
1. 피고인 B와 E,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5. 10. 20. 10:3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J(19 세) 을 주점 종업원으로 오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E은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G과 피고인은 피해자 A(20 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처를 가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와 J, K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J, K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여, 31세) 등과 시비를 벌이던 중, J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23 세) 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 F(23 세)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J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K, 피고인과 공동하여, K,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6230』
3. 피고인 B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G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하기로...